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의3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업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도모하고 행정업무 혁신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6, 2023.6.27>
조문 요약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자체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친 후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중점관리정책실명제대상사업행정기관사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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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7>
1.주요 국정 현안에 관한 사항
2.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용역
4.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5.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
6.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②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자체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친 후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추진실적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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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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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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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자체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친 후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9 시행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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