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령 제13조 (선원신분증명서의 발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27, 2009.6.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원신분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본인이 지방해양항만관청(해양수산사무소장의 경우에는 선원신분증명서 발급장비를 갖춘 해양수산사무소의 장으로 한정한다)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2.3, 2017.1.17>
②미성년자가 선원신분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그 신청서에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2.3>
③선원신분증명서를 소지한 자가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그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발급신청을 하거나 법 제49조에 따라 재발급신청을 하는 경우 또는 기재사항의 정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소지하고 있는 선원신분증명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2.2.3>
④선원신분증명서 발급ㆍ정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2.2.3,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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