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령 제2조 (선원이 아닌 사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27, 2009.6.9>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선원이 아닌 사람) 「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1.12>
1.「선박안전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원
2.선박의 수리를 위하여 선박에 승선하는 기술자 및 작업원
3.「도선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선사
4.「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을 위하여 고용하는 근로자
5.실습선원
6.선박에서의 공연(公演)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승선하는 연예인
7.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선박소유자 단체 및 선원 단체의 대표자와 협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2. 확인된 조문 연결
선원법 시행령 제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선원의 직무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2항 및 제57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지(「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등 관련)
선원의 직무상 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2항 및 제57조제3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보고 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선원법 시행령」 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선원의 직무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2항 및 제57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지(「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등 관련)
선원의 직무상 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2항 및 제57조제3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보고 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선원법 시행령」 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수산부 ? 선주로부터 여객선의 매점 또는 식당을 임차한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여객선의 매점 또는 식당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선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선원법」 제2조제1호
이 사안의 경우 “선박소유자”로 볼 수 있습니다.
「선원법 시행령」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수산부 - 선주로부터 여객선의 매점 또는 식당을 임차한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여객선의 매점 또는 식당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선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선원법」 제2조제1호
이 사안에서는 ‘선박소유자’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선원법 시행령」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4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선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