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선원이 아닌 사람) 「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1.12>
1.「선박안전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원
2.선박의 수리를 위하여 선박에 승선하는 기술자 및 작업원
3.「도선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선사
4.「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을 위하여 고용하는 근로자
5.실습선원
6.선박에서의 공연(公演)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승선하는 연예인
7.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선박소유자 단체 및 선원 단체의 대표자와 협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