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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시행령 제43조 · 선원의 교육훈련

선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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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3조(선원의 교육훈련)

법 제116조제1항에 따른 선원의 교육훈련은 기초안전교육ㆍ상급안전교육ㆍ여객선교육ㆍ당직부원교육ㆍ유능부원교육ㆍ전자기관부원교육ㆍ탱커기초교육ㆍ탱커보수교육ㆍ가스연료추진선박교육ㆍ의료관리자교육ㆍ고속선교육ㆍ선박조리사교육 및 선박보안교육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2.2.3, 2019.10.8>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별 교육대상자ㆍ교육내용 및 교육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6.29, 2008.2.29, 2013.3.23>
삭제 <1999.6.8>
선원(외국인 선원을 포함한다)이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그 교육과정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과 동등이상의 수준이라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ㆍ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8.9.17, 1999.6.8, 2005.9.30,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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