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령 제43조 (선원의 교육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27, 2009.6.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6조제1항에 따른 선원의 교육훈련은 기초안전교육ㆍ상급안전교육ㆍ여객선교육ㆍ당직부원교육ㆍ유능부원교육ㆍ전자기관부원교육ㆍ탱커기초교육ㆍ탱커보수교육ㆍ가스연료추진선박교육ㆍ의료관리자교육ㆍ고속선교육ㆍ선박조리사교육 및 선박보안교육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2.2.3, 2019.10.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별 교육대상자ㆍ교육내용 및 교육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6.29, 2008.2.29, 2013.3.23>
③삭제 <1999.6.8>
④선원(외국인 선원을 포함한다)이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그 교육과정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과 동등이상의 수준이라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ㆍ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8.9.17, 1999.6.8, 2005.9.30, 2008.2.29, 2013.3.23>
2. 확인된 조문 연결
선원법 시행령 제4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3개 펼치기
선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