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3(유기사실인정)
①법 제42조의2제4항에 따라 유기 구제비용을 청구하려는 선원 또는 지정대리인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해양항만관청에 법 제4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의 인정(이하 "유기사실인정"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유기사실인정의 여부를 결정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의3(유기사실인정)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