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선원교육훈련경비의 부담) 선박소유자 또는 교육훈련을 받는 자(이하 "피교육자"라 한다)는 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2001.6.29, 2012.2.3>
1.피교육자가 선박소유자에게 고용되어 있는 경우 : 선박소유자
2.피교육자가 선박소유자에게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피교육자
제45조(선원교육훈련경비의 부담) 선박소유자 또는 교육훈련을 받는 자(이하 "피교육자"라 한다)는 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2001.6.29,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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