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령 제15조 (선원신분증명서의 규격 및 수록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공포 · 2026-03-10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27,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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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48조제7항에 따른 선원신분증명서의 규격은 가로 8센티미터 6밀리미터, 세로 5센티미터 4밀리미터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8조제7항에 따른 선원신분증명서의 규격은 가로 8센티미터 6밀리미터, 세로 5센티미터 4밀리미터로 한다. <개정 2012.2.3>
②선원신분증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표기되어야 한다.
1.앞면 : 증명서 번호, 성명, 성별, 국적, 생년월일, 출생지, 주민등록번호, 신체특징, 발급지, 발급일, 기간만료일, 사진, 서명
2.뒷면 : 발급관청, 생체인식정보(지문), 기계판독자료
③선원신분증명서의 재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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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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