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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선원법 시행령 · 제34조

선원법 시행령 제34조 · 선원정책위원회의 구성

선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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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4조(선원정책위원회의 구성)

법 제107조제3항에 따른 선원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선원복지, 선원인력 수급 및 교육훈련 등의 업무와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2.선원 관련 단체의 대표자
3.선원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선원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회 위원(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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