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령 제34조 (선원정책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27, 2009.6.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7조제3항에 따른 선원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선원복지, 선원인력 수급 및 교육훈련 등의 업무와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2.선원 관련 단체의 대표자
3.선원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선원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위원회 위원(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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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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