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의2(인증검사 기준)
①법 제137조제2항에 따른 인증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선원의 근로기준에 관한 기준
2.선원의 거주설비에 관한 기준
3.선원의 복지후생에 관한 기준
4.선원의 선내안전에 관한 기준
5.선원의 건강 및 급식에 관한 기준
6.그 밖에 선원의 노동과 관련되는 관계법령 및 국제협약에 비추어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②제1항에 따른 인증검사 기준의 세부적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