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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선원법 시행령 · 제50의5조

선원법 시행령 제50의5조 ·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

선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0조의5(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

법 제146조제1항에 따른 무상 대부 및 무상 사용ㆍ수익은 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와 해당 국유재산 관리청과의 계약에 따른다.
국유재산의 관리청은 센터가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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