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선원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10 공포2026-03-17 시행62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선원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3-10, 시행일 2026-03-17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62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1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3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7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1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1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8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2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1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1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9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7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5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9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3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3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3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5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3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3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6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8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63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1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1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5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8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30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3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1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0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0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5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2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2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3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8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83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3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1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6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2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5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2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764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94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78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77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6829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45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4277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94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선원이 아닌 사람
  3. 제3조 · 기타 직원의 범위
  4. 제4조 · 재외국민송환비용의 부담 및 상환
  5. 제5조 · 유기구제보험 등의 가입
  6. 제6조 · 선원명부의 공인면제
  7. 제7조
  8. 제8조 · 선원수첩의 발급절차
  9. 제9조 · 미성년자의 선원수첩 발급신청
  10. 제10조 · 신원보증서에 의한 선원수첩의 갈음
  11. 제11조 · 선원수첩의 반환
  12. 제12조 · 선원수첩의 서식 등
  13. 제13조 · 선원신분증명서의 발급 등
  14. 제14조 · 외국인에 대한 선원신분증명서의 발급
  15. 제15조 · 선원신분증명서의 규격 및 수록내용
  16. 제16조 · 승무경력증명서의 발급
  17. 제17조 · 임금의 지급
  18. 제18조 · 체불임금의 지급사유
  19. 제19조 · 어선원의 임금에 대한 특례
  20. 제20조 · 임금대장의 기재사항
  21. 제21조 ·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의 승무선박
  22. 제22조 · 선박조리사의 자격 등
  23. 제23조 · 선내급식비의 최저액결정
  24. 제24조 · 직무상 질병의 범위
  25. 제25조
  26. 제26조
  27. 제27조 · 장해등급
  28. 제28조
  29. 제29조 · 유족의 범위
  30. 제30조 · 유족의 순위
  31. 제31조 · 피부양자의 범위등
  32. 제32조 · 재해보상보험 등의 가입
  33. 제33조 · 재해보상의 지급
  34. 제34조 · 선원정책위원회의 구성
  35. 제35조 · 위원회의 운영
  36. 제36조
  37. 제37조 · 구직ㆍ구인등록기관
  38. 제38조 · 선원관리사업
  39. 제39조 · 선원인력수급관리제도
  40. 제40조
  41. 제41조
  42. 제42조
  43. 제43조 · 선원의 교육훈련
  44. 제44조 · 선원의 교육훈련 위탁
  45. 제45조 · 선원교육훈련경비의 부담
  46. 제46조
  47. 제47조 · 정부보조의 범위
  48. 제48조
  49. 제49조 ·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50. 제50조
  51. 제51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적용
  52. 제52조 ·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53. 제5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54. 제54조 ·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자에 대한 선원수첩 및 선원신분증명서의 발급 등
  55. 제55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56. 제56조
  57. 제3조의2 ·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방법
  58. 제3조의3 · 승선평균임금의 산정방법
  59. 제3조의4 ·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의 조정
  60. 제3조의5 · 공동경비
  61. 제3조의6 · 지방해양항만관청
  62. 제3조의7 · 선장의 선박 조종 지휘를 대행할 수 있는 직원
  63. 제5조의2 · 유기 구제비용의 청구와 지급
  64. 제5조의3 · 유기사실인정
  65. 제17조의2 · 기일 전 지급
  66. 제17조의3 ·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67. 제17조의4 · 지연이자의 적용 제외 사유
  68. 제17조의5 · 명단 공개의 내용ㆍ기간 등
  69. 제17조의6 · 체불선박소유자 명단 공개의 제외 대상
  70. 제17조의7 ·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절차 등
  71. 제17조의8 · 임금등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72. 제18조의2 ·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ㆍ절차
  73. 제18조의3 · 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의 종류
  74. 제18조의4 · 체불임금의 청구와 지급
  75. 제18조의5 · 체불임금 지급사유의 확인 등
  76. 제18조의6 · 체불임금 청구권의 대위
  77. 제19조의2 · 어선원의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의 산정기준
  78. 제20조의2
  79. 제21조의2 · 예비원
  80. 제22조의2 · 선박조리사 의무승무 대상 선박의 예외
  81. 제23조의2 · 제복 제공 대상 선박
  82. 제31조의2 · 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재해보상 지급의 제한
  83. 제44조의2 · 선원의 교육훈련 위탁에 대한 감독
  84. 제49조의2
  85. 제49조의3 · 외국에서의 행정관청의 업무
  86. 제49조의4 · 상세점검의 범위
  87. 제49조의5 · 외국선박에 대한 조치
  88. 제49조의6 · 외국선박의 선원 불만 처리
  89. 제50조의2 · 인증검사 기준
  90. 제50조의3 · 해사노동적합증서 등의 유효기간
  91. 제50조의4 · 협정의 체결 등
  92. 제50조의5 ·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
  93. 제50조의6 · 사업계획의 승인
  94. 제50조의7 · 서류의 선박 내 게시 등
  95. 제50조의8 · 유기 구제비용 등의 지급방법 등
  96. 제50조의9 · 유기구제비용등에 대한 압류금지
  97. 제52조의2 · 안전운항을 위한 선박소유자의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