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선원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10 공포2026-03-17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3-17 | 2026-03-1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선원이 아닌 사람
- 제3조 · 기타 직원의 범위
- 제4조 · 재외국민송환비용의 부담 및 상환
- 제5조 · 유기구제보험 등의 가입
- 제6조 · 선원명부의 공인면제
- 제7조
- 제8조 · 선원수첩의 발급절차
- 제9조 · 미성년자의 선원수첩 발급신청
- 제10조 · 신원보증서에 의한 선원수첩의 갈음
- 제11조 · 선원수첩의 반환
- 제12조 · 선원수첩의 서식 등
- 제13조 · 선원신분증명서의 발급 등
- 제14조 · 외국인에 대한 선원신분증명서의 발급
- 제15조 · 선원신분증명서의 규격 및 수록내용
- 제16조 · 승무경력증명서의 발급
- 제17조 · 임금의 지급
- 제18조 · 체불임금의 지급사유
- 제19조 · 어선원의 임금에 대한 특례
- 제20조 · 임금대장의 기재사항
- 제21조 ·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의 승무선박
- 제22조 · 선박조리사의 자격 등
- 제23조 · 선내급식비의 최저액결정
- 제24조 · 직무상 질병의 범위
- 제25조
- 제26조
- 제27조 · 장해등급
- 제28조
- 제29조 · 유족의 범위
- 제30조 · 유족의 순위
- 제31조 · 피부양자의 범위등
- 제32조 · 재해보상보험 등의 가입
- 제33조 · 재해보상의 지급
- 제34조 · 선원정책위원회의 구성
- 제35조 · 위원회의 운영
- 제36조
- 제37조 · 구직ㆍ구인등록기관
- 제38조 · 선원관리사업
- 제39조 · 선원인력수급관리제도
- 제40조
- 제41조
- 제42조
- 제43조 · 선원의 교육훈련
- 제44조 · 선원의 교육훈련 위탁
- 제45조 · 선원교육훈련경비의 부담
- 제46조
- 제47조 · 정부보조의 범위
- 제48조
- 제49조 ·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 제50조
- 제51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적용
- 제52조 ·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제5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54조 ·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자에 대한 선원수첩 및 선원신분증명서의 발급 등
- 제55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56조
- 제3의2조 ·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방법
- 제3의3조 · 승선평균임금의 산정방법
- 제3의4조 ·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의 조정
- 제3의5조 · 공동경비
- 제3의6조 · 지방해양항만관청
- 제3의7조 · 선장의 선박 조종 지휘를 대행할 수 있는 직원
- 제5의2조 · 유기 구제비용의 청구와 지급
- 제5의3조 · 유기사실인정
- 제17의2조 · 기일 전 지급
- 제17의3조 ·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 제17의4조 · 지연이자의 적용 제외 사유
- 제17의5조 · 명단 공개의 내용ㆍ기간 등
- 제17의6조 · 체불선박소유자 명단 공개의 제외 대상
- 제17의7조 ·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절차 등
- 제17의8조 · 임금등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제18의2조 ·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ㆍ절차
- 제18의3조 · 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의 종류
- 제18의4조 · 체불임금의 청구와 지급
- 제18의5조 · 체불임금 지급사유의 확인 등
- 제18의6조 · 체불임금 청구권의 대위
- 제19의2조 · 어선원의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의 산정기준
- 제20의2조
- 제21의2조 · 예비원
- 제22의2조 · 선박조리사 의무승무 대상 선박의 예외
- 제23의2조 · 제복 제공 대상 선박
- 제31의2조 · 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재해보상 지급의 제한
- 제44의2조 · 선원의 교육훈련 위탁에 대한 감독
- 제49의2조
- 제49의3조 · 외국에서의 행정관청의 업무
- 제49의4조 · 상세점검의 범위
- 제49의5조 · 외국선박에 대한 조치
- 제49의6조 · 외국선박의 선원 불만 처리
- 제50의2조 · 인증검사 기준
- 제50의3조 · 해사노동적합증서 등의 유효기간
- 제50의4조 · 협정의 체결 등
- 제50의5조 ·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
- 제50의6조 · 사업계획의 승인
- 제50의7조 · 서류의 선박 내 게시 등
- 제50의8조 · 유기 구제비용 등의 지급방법 등
- 제50의9조 · 유기구제비용등에 대한 압류금지
- 제52의2조 · 안전운항을 위한 선박소유자의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