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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선원법 시행령 · 제18의6조

선원법 시행령 제18의6조 · 체불임금 청구권의 대위

선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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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8조의6(체불임금 청구권의 대위) 보험업자ㆍ공제업자 또는 기금운영자가 법 제56조제4항에 따라 선원의 체불임금 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청구권의 행사 및 확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2.3, 2014.4.15,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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