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령 제44조 (선원의 교육훈련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27, 2009.6.9>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선원의 교육훈련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선원의 교육훈련 위탁위탁업무협약해양수산부장관교육훈련선원해양수산부장관이체결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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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선원의 교육훈련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2.29>
1.위탁업무의 내용 및 범위
2.위탁업무의 기간 및 연장에 관한 사항
3.위탁업무의 보고에 관한 사항
4.협약의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위탁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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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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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원법 시행령 제4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선원의 교육훈련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선원법 시행령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선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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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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