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선원의 교육훈련 위탁)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선원의 교육훈련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2.29>
1.위탁업무의 내용 및 범위
2.위탁업무의 기간 및 연장에 관한 사항
3.위탁업무의 보고에 관한 사항
4.협약의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위탁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