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선원관리사업
선원법 시행령
조문 본문
제38조(선원관리사업)
① 법 제1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2.2.3>
1.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선원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신고
2. 법 제44조에 따른 선원명부의 작성ㆍ비치 및 공인신청
3.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승선ㆍ하선 공인의 신청
4. 법 제51조에 따른 승무경력증명서의 발급
5. 법 제58조에 따른 임금대장의 비치와 임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의 기재
6. 법 제87조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
7. 법 제109조제2항에 따른 구인등록
8. 법 제117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
9. 법 제155조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
10. 제17조제2항에 따른 선원급여명세서의 제공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2조제6항에 따라 선원관리사업자가 선박소유자(외국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선원의 인력관리업무를 위탁받는 경우에 포함시켜야 되는 동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9.30, 2008.2.29, 2012.2.3, 2013.3.23>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2조제6항에 따라 정한 사항을 선원관리사업자가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5.9.30, 2008.2.29, 2012.2.3, 2013.3.23>
위계 chain7
인용 (Outgoing)11
피인용 (Incoming)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선원법
대통령령
└─ 시행령
선원근로감독관규정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2026년 선원 최저임금 고시
고시
↳ 고시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령
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령
선원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규칙
훈령
↳ 훈령
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
위임
선원법
§112 3항 선원관리사업
"① 법 제1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인용
선원법
§2 9호 정의
"1.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선원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신고
2. 법 제44조에 따른 선원명"
인용
선원법
§44 선원명부의 공인
"1.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선원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신고
2. 법 제44조에 따른 선원명부의 작성ㆍ비치 및 공인신청
3. 법 제45조제3항에 따"
인용
선원법
§45 3항 선원수첩
"따른 선원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신고
2. 법 제44조에 따른 선원명부의 작성ㆍ비치 및 공인신청
3.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승선ㆍ하선 공인의 신청
4. 법 제51조에 따른 승무경력증명서"
인용
선원법
§51 승무경력증명서의 발급
"따른 선원명부의 작성ㆍ비치 및 공인신청
3.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승선ㆍ하선 공인의 신청
4. 법 제51조에 따른 승무경력증명서의 발급
5. 법 제58조에 따른 임금대장의 비치"
인용
선원법
§58 임금대장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승선ㆍ하선 공인의 신청
4. 법 제51조에 따른 승무경력증명서의 발급
5. 법 제58조에 따른 임금대장의 비치와 임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의 기재
6."
인용
선원법
§87 건강진단서
"증명서의 발급
5. 법 제58조에 따른 임금대장의 비치와 임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의 기재
6. 법 제87조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
7. 법 제109조제2항에 따른 구인등록"
인용
선원법
§109 2항 선원의 구직 및 구인등록
"의 비치와 임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의 기재
6. 법 제87조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
7. 법 제109조제2항에 따른 구인등록
8. 법 제117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
인용
선원법
§117 2항 선원의 교육훈련 위탁
"기재
6. 법 제87조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
7. 법 제109조제2항에 따른 구인등록
8. 법 제117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
9. 법 제155조에 따른 수수"
인용
선원법
§155 수수료
"제109조제2항에 따른 구인등록
8. 법 제117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
9. 법 제155조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
10. 제17조제2항에 따른 선원급여명세서의 제"
인용
선원법
§17 2항 사망자 발생 시 인도의무 등
"제117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
9. 법 제155조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
10. 제17조제2항에 따른 선원급여명세서의 제공"
인용
선박관리업의 등록관리요령
제18조 국적선박의 선원관리
"③ 제1항의 사업자는 「선원법시행령」 제38조제1항에 규정한 업무에 대해서는 「선원법」상 선박소유자로 본다"
인용
해외취업선원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선원법 제112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원관리사업자가 외국선주로부터 위탁받은 사항중 재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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