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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선원관리사업

선원법 시행령
law_id:003922
article_no:38
위계:선원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5
인용:11
피인용:2

조문 본문

제38조(선원관리사업)
법 제1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2.2.3>
1.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선원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신고
2. 법 제44조에 따른 선원명부의 작성ㆍ비치 및 공인신청
3.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승선ㆍ하선 공인의 신청
4. 법 제51조에 따른 승무경력증명서의 발급
5. 법 제58조에 따른 임금대장의 비치와 임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의 기재
6. 법 제87조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
7. 법 제109조제2항에 따른 구인등록
8. 법 제117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
9. 법 제155조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
10. 제17조제2항에 따른 선원급여명세서의 제공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2조제6항에 따라 선원관리사업자가 선박소유자(외국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선원의 인력관리업무를 위탁받는 경우에 포함시켜야 되는 동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9.30, 2008.2.29, 2012.2.3, 2013.3.23>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2조제6항에 따라 정한 사항을 선원관리사업자가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5.9.30, 2008.2.29, 2012.2.3, 2013.3.23>
위계 chain7
인용 (Outgoing)11
피인용 (Incoming)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위임
선원법
§112 3항 선원관리사업
"① 법 제1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 outgoing제112조
인용
선원법
§2 9호 정의
"1.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선원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신고 2. 법 제44조에 따른 선원명"
→ outgoing제2조
인용
선원법
§44 선원명부의 공인
"1.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선원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신고 2. 법 제44조에 따른 선원명부의 작성ㆍ비치 및 공인신청 3. 법 제45조제3항에 따"
→ outgoing제44조
인용
선원법
§45 3항 선원수첩
"따른 선원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신고 2. 법 제44조에 따른 선원명부의 작성ㆍ비치 및 공인신청 3.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승선ㆍ하선 공인의 신청 4. 법 제51조에 따른 승무경력증명서"
→ outgoing제45조
인용
선원법
§51 승무경력증명서의 발급
"따른 선원명부의 작성ㆍ비치 및 공인신청 3.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승선ㆍ하선 공인의 신청 4. 법 제51조에 따른 승무경력증명서의 발급 5. 법 제58조에 따른 임금대장의 비치"
→ outgoing제51조
인용
선원법
§58 임금대장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승선ㆍ하선 공인의 신청 4. 법 제51조에 따른 승무경력증명서의 발급 5. 법 제58조에 따른 임금대장의 비치와 임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의 기재 6."
→ outgoing제58조
인용
선원법
§87 건강진단서
"증명서의 발급 5. 법 제58조에 따른 임금대장의 비치와 임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의 기재 6. 법 제87조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 7. 법 제109조제2항에 따른 구인등록"
→ outgoing제87조
인용
선원법
§109 2항 선원의 구직 및 구인등록
"의 비치와 임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의 기재 6. 법 제87조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 7. 법 제109조제2항에 따른 구인등록 8. 법 제117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
→ outgoing제109조
인용
선원법
§117 2항 선원의 교육훈련 위탁
"기재 6. 법 제87조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 7. 법 제109조제2항에 따른 구인등록 8. 법 제117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 9. 법 제155조에 따른 수수"
→ outgoing제117조
인용
선원법
§155 수수료
"제109조제2항에 따른 구인등록 8. 법 제117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 9. 법 제155조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 10. 제17조제2항에 따른 선원급여명세서의 제"
→ outgoing제155조
인용
선원법
§17 2항 사망자 발생 시 인도의무 등
"제117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 9. 법 제155조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 10. 제17조제2항에 따른 선원급여명세서의 제공"
→ outgoing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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