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선원관리사업)
①법 제1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2.2.3>
1.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선원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신고
2.법 제44조에 따른 선원명부의 작성ㆍ비치 및 공인신청
3.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승선ㆍ하선 공인의 신청
4.법 제51조에 따른 승무경력증명서의 발급
5.법 제58조에 따른 임금대장의 비치와 임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의 기재
6.법 제87조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
7.법 제109조제2항에 따른 구인등록
8.법 제117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
9.법 제155조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
10.제17조제2항에 따른 선원급여명세서의 제공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2조제6항에 따라 선원관리사업자가 선박소유자(외국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선원의 인력관리업무를 위탁받는 경우에 포함시켜야 되는 동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9.30, 2008.2.29, 2012.2.3, 2013.3.23>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2조제6항에 따라 정한 사항을 선원관리사업자가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5.9.30, 2008.2.29, 2012.2.3,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