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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시행령 제3조 · 기타 직원의 범위

선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기타 직원의 범위)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1998.9.17, 2008.2.29, 2009.6.9, 2012.2.3, 2013.3.23, 2014.4.15>

1.어로장
2.사무장
3.의 사
4.제1호 내지 제3호의 자와 동등이상의 대우를 받는 해원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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