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령 제52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27, 2009.6.9>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7.1.17, 2021.1.12>
1.법 제65조제3항 단서에 따른 허가
2.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
3.법 제1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선박의 항해정지 명령, 항해정지 조치, 항구의 지정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
4.법 제129조의2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요구 및 현장조사 실시 등의 지도ㆍ점검
5.법 제1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선박의 점검 및 확인에 관한 사항
6.법 제13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출항정지 명령, 출항정지 조치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법 제134조에 따른 신고수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8.법 제137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임시인증검사 및 특별인증검사에 관한 사항
9.법 제13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8항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증서의 발급ㆍ공개ㆍ표시, 임시해사노동적합증서의 발급, 특별인증검사 결과에 따른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4.4.15>
1.법 제76조제3항에 따른 선박조리사 자격을 위한 교육과 선박조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2.법 제85조제3항에 따른 의료관리자 자격시험의 시행 및 의료관리자 자격증의 발급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8조제1항에 따라 법 제108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에 따른 업무를 센터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④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그 추진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업무의 개선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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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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