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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시행령 제50의3조 · 해사노동적합증서 등의 유효기간

선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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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0조의3(해사노동적합증서 등의 유효기간)

법 제138조제5항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고, 임시해사노동적합증서의 유효기간은 6개월로 한다.
제1항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증서 및 임시해사노동적합증서의 유효기간의 기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해사노동적합증서
가.최초인증검사를 받은 경우: 해사노동적합증서를 발급한 날
나.갱신인증검사를 받은 경우: 해사노동적합증서 유효기간의 만료일의 다음 날. 다만, 갱신인증검사 기간 이전에 받은 경우에는 해당 인증검사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2.임시해사노동적합증서: 임시해사노동적합증서를 발급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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