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령 제8조 (선원수첩의 발급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공포 · 2026-03-10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27,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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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선원수첩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본인ㆍ선박소유자ㆍ「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장(이하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이라 한다)ㆍ법 제112조에 따른 선원관리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선원관리사업자"라 한다)ㆍ「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의 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이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주재국 대한민국영사를 거쳐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선원수첩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본인ㆍ선박소유자ㆍ「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장(이하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이라 한다)ㆍ법 제112조에 따른 선원관리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선원관리사업자"라 한다)ㆍ「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의 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이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주재국 대한민국영사를 거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88.9.24, 1991.1.29, 1996.8.8, 1997.5.24, 1998.9.17, 2004.1.29, 2005.9.30, 2008.2.29, 2012.2.3, 2013.3.23, 2017.1.17>
②외국인이 대한민국선박에 고용되어 선원수첩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의 본국정부(우리나라에 주재하는 그의 본국 영사를 포함한다)로부터 그가 승선에 적합하다는 사실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2.3>
③선원수첩을 소지한 자는 법 제49조에 따른 재발급신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원수첩의 발급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05.9.30,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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