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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선원법 시행령 · 제3의6조

선원법 시행령 제3의6조 · 지방해양항만관청

선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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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조의6(지방해양항만관청) 법 제2조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의 장(이하 "지방해양항만관청"이라 한다)을 말한다.

1.지방해양수산청장
2.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
3.해양수산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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