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령 제19조 (어선원의 임금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27, 2009.6.9>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1988.9.24>
②삭제 <2005.9.30>
③삭제 <1988.9.24>
④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어선원의 비율급 및 생산수당의 정산은 첫출어부터 조업종료까지의 기간을 단위로 하되, 그 기간이 1월미만인 때에는 1월단위로 정산하고, 그 기간이 6월이상인 때에는 6월단위로 정산한다. 다만, 그 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에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산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1991.1.29, 2012.2.3>
⑤삭제 <1988.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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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농림수산식품부 - 「선원법 시행령」에 따른 승선평균임금 개정 규정이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5조에 따라 같은 법 제27조의 유족급여에 적용되는지 여부(「선원법 시행령」 제19조의2 등 관련)
2012년에 유족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승선평균임금은 개정된 「선원법 시행령」에 따른 17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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