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령 제19조 (어선원의 임금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27, 2009.6.9>
조문 요약
삭제 <1988.9.24>. 삭제 <2005.9.30>.
어선원의 임금에 대한 특례기간이월단위로월이상인어선원생산수당월미만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삭제 <1988.9.24>
②삭제 <2005.9.30>
③삭제 <1988.9.24>
④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어선원의 비율급 및 생산수당의 정산은 첫출어부터 조업종료까지의 기간을 단위로 하되, 그 기간이 1월미만인 때에는 1월단위로 정산하고, 그 기간이 6월이상인 때에는 6월단위로 정산한다. 다만, 그 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에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산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1991.1.29, 2012.2.3>
⑤삭제 <1988.9.24>
2. 조문 관계도
선원법 시행령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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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농림수산식품부 - 「선원법 시행령」에 따른 승선평균임금 개정 규정이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5조에 따라 같은 법 제27조의 유족급여에 적용되는지 여부(「선원법 시행령」 제19조의2 등 관련)
2012년에 유족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승선평균임금은 개정된 「선원법 시행령」에 따른 17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선원법 시행령」 제1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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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원법 시행령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1988.9.24>. 삭제 <2005.9.30>.
선원법 시행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선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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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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