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령 제31조 (피부양자의 범위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27, 2009.6.9>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피부양자의 범위등) 법 제101조제1항에 따라 행방불명보상을 받을 수 있는 피부양자의 범위 및 순위에 관하여는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1.1.29, 2012.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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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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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선원에 대한 양육책임 불이행 판단 시 고려사항
대상자 | 판단 시 고려사항 부모 등 해당 선원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 | 1. 선원이 미성년이었던 기간(생후부터 19세가 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동안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같이 하였거나,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달랐던 경우에는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
제31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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