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령 제4조 (재외국민송환비용의 부담 및 상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27, 2009.6.9>
조문 요약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송환에 쓰인 비용은 송환된 자가 부담하며, 그 비용은 송환에 쓰인 운임ㆍ식비ㆍ의료비 기타 비용으로 한다.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환된 자는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이 송환에 쓰인 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즉시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재외국민송환비용의 부담 및 상환비용송환쓰인규정운임ㆍ식비ㆍ의료비재외국민송환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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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송환에 쓰인 비용은 송환된 자가 부담하며, 그 비용은 송환에 쓰인 운임ㆍ식비ㆍ의료비 기타 비용으로 한다.
②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환된 자는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이 송환에 쓰인 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즉시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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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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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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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원법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송환에 쓰인 비용은 송환된 자가 부담하며, 그 비용은 송환에 쓰인 운임ㆍ식비ㆍ의료비 기타 비용으로 한다.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환된 자는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이 송환에 쓰인 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즉시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선원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선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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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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