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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재해보상보험 등의 가입

선원법 시행령
law_id:003922
article_no:32
위계:선원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5
인용:11
피인용:1

조문 본문

제32조(재해보상보험 등의 가입) 법 제10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3.30>
1. 선주상호보험조합이 운영하는 손해보험
2. 「보험업법」 제2조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보험회사 및 외국보험회사가 선원의 재해보상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손해보험
3. 선박소유자 단체가 선원의 재해보상을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 제6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 또는 「원양산업발전법」 제28조에 따른 정관에 따라 소속 업체 등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여 운영하는 공제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 선원의 재해보상을 목적으로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정관에 따라 소속 업체 등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여 운영하는 공제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이 선원의 재해보상을 목적으로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정관에 따라 조합원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여 운영하는 공제
위계 chain7
인용 (Outgoing)11
피인용 (Incoming)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위임
선원법
§32 선원근로계약의 해지 등의 제한
"제32조(재해보상보험 등의 가입) 법 제10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란 다음"
→ outgoing제32조
위임
선원법
§106 1항 재해보상보험 등의 가입 등
"제32조(재해보상보험 등의 가입) 법 제10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란 다음"
→ outgoing제106조
인용
보험업법
§2 6호 정의
"1. 선주상호보험조합이 운영하는 손해보험 2. 「보험업법」 제2조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보험회사 및 외국보험회사가 선원의 재해보상을 목적으로"
→ outgoing제2조
인용
선원법
§2 1호 나목 정의
"법」 제2조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보험회사 및 외국보험회사가 선원의 재해보상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손해보험 3. 선박소유자 단체가 선원의 재해보상을 목적으로 「"
→ outgoing제2조
인용
한국해운조합법
§6 사업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손해보험 3. 선박소유자 단체가 선원의 재해보상을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 제6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 또는 「원양산업발전법」 제28조에 따른"
→ outgoing제6조
인용
수산업협동조합법
§6 중앙회등의 책무
"손해보험 3. 선박소유자 단체가 선원의 재해보상을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 제6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 또는 「원양산업발전법」 제28조에 따른 정관에 따라 소속 업체 등으로부"
→ outgoing제6조
인용
수산업협동조합법
§60 사업
"손해보험 3. 선박소유자 단체가 선원의 재해보상을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 제6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 또는 「원양산업발전법」 제28조에 따른 정관에 따라 소속 업체 등으로부"
→ outgoing제60조
인용
원양산업발전법
§28 원양산업협회의 설립
"선원의 재해보상을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 제6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 또는 「원양산업발전법」 제28조에 따른 정관에 따라 소속 업체 등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여 운영하는 공"
→ outgoing제28조
인용
선원법
§40
".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 선원의 재해보상을 목적으로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정관에 따라 소속 업체 등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여 운영하는 공"
→ outgoing제40조
인용
중소기업협동조합법
§3 1항 1호 종류 등
"0조에 따른 정관에 따라 소속 업체 등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여 운영하는 공제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이 선원의 재해보상을 목적으로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 outgoing제3조
인용
선원법
§29 위약금 등의 예정 금지
"공제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이 선원의 재해보상을 목적으로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정관에 따라 조합원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여 운영하는 공제"
→ outgoing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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