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령 제32조 (재해보상보험 등의 가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27, 2009.6.9>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재해보상보험 등의 가입) 법 제10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3.30>
1.선주상호보험조합이 운영하는 손해보험
2.「보험업법」 제2조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보험회사 및 외국보험회사가 선원의 재해보상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손해보험
3.선박소유자 단체가 선원의 재해보상을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 제6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 또는 「원양산업발전법」 제28조에 따른 정관에 따라 소속 업체 등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여 운영하는 공제
4.「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 선원의 재해보상을 목적으로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정관에 따라 소속 업체 등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여 운영하는 공제
5.「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이 선원의 재해보상을 목적으로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정관에 따라 조합원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여 운영하는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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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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