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령 제32조 (재해보상보험 등의 가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27, 2009.6.9>
조문 요약
선주상호보험조합이 운영하는 손해보험. 「보험업법」 제2조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보험회사 및 외국보험회사가 선원의 재해보상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손해보험.
재해보상보험 등의 가입보험업법한국해운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원양산업발전법민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재해보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2조(재해보상보험 등의 가입) 법 제10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3.30>
1.선주상호보험조합이 운영하는 손해보험
2.「보험업법」 제2조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보험회사 및 외국보험회사가 선원의 재해보상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손해보험
3.선박소유자 단체가 선원의 재해보상을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 제6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 또는 「원양산업발전법」 제28조에 따른 정관에 따라 소속 업체 등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여 운영하는 공제
4.「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 선원의 재해보상을 목적으로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정관에 따라 소속 업체 등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여 운영하는 공제
5.「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이 선원의 재해보상을 목적으로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정관에 따라 조합원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여 운영하는 공제
2. 조문 관계도
선원법 시행령 제3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선원법 시행령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선주상호보험조합이 운영하는 손해보험. 「보험업법」 제2조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보험회사 및 외국보험회사가 선원의 재해보상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손해보험.
선원법 시행령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선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