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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선원법 시행령 · 제49의3조

선원법 시행령 제49의3조 · 외국에서의 행정관청의 업무

선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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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9조의3(외국에서의 행정관청의 업무)

법 제131조에 따라 대한민국 영사(이하 이 조에서 "영사"라 한다)가 외국에서 수행하는 해양항만관청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21조에 따른 선장의 선박 운항에 관한 보고 접수
2.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선원의 선원명부에 대한 공인
3.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선박소유자의 보고 접수
4.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선원의 불만신고 접수
영사는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무 수행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결과를 영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영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통보한 사항을 관계 선원, 선박의 선장이나 해당 외국의 관계 기관에 알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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