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령 제20조 (임금대장의 기재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27, 2009.6.9>
조문 요약
선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고용연월일 및 직책. 임금 및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대장의 기재사항임금금액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고용연월일근로시간수시간외근로임금대장기재사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0조(임금대장의 기재사항) 법 제5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2.3>
1.선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고용연월일 및 직책
2.임금 및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3.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수
4.시간외근로 및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5.임금의 내역별 금액
6.법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금액
2. 조문 관계도
선원법 시행령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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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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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원법 시행령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선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고용연월일 및 직책. 임금 및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선원법 시행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선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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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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