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령 제20조 (임금대장의 기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27, 2009.6.9>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임금대장의 기재사항) 법 제5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2.3>
1.선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고용연월일 및 직책
2.임금 및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3.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수
4.시간외근로 및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5.임금의 내역별 금액
6.법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금액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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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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