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령 제54조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자에 대한 선원수첩 및 선원신분증명서의 발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공포 · 2026-03-10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27,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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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지방해양항만관청은 법 제3조에 따른 적용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외국선박에 승무하고자 하는 자가 선원수첩 또는 선원신분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선원수첩 또는 선원신분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8조ㆍ제9조 및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해양항만관청은 법 제3조에 따른 적용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외국선박에 승무하고자 하는 자가 선원수첩 또는 선원신분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선원수첩 또는 선원신분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8조ㆍ제9조 및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7.5.24, 1999.6.8, 2005.9.30, 2008.2.29, 2012.2.3, 2017.1.17>
②지방해양항만관청은 제1항에 따라 선원수첩을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 제43조에 따른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5.24, 2008.2.29, 2012.2.3, 2017.1.17>
③지방해양항만관청은 제2항의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선박에의 승무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97.5.24, 2008.2.29, 201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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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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