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령 제17조 (임금의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27, 2009.6.9>
조문 요약
법 제52조제2항 단서에서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선박소유자는 법 제52조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급여명세서를 선원에게 주어야 한다.
임금의 지급임금수당개월장려금ㆍ능률수당선박소유자급여명세서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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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52조제2항 단서에서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 근무에 대하여 지급되는 근속수당
2.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되는 장려금ㆍ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3.그 밖에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②선박소유자는 법 제52조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급여명세서를 선원에게 주어야 한다.
1.임금의 금액에 관한 사항
2.임금의 구성항목에 관한 사항
3.적용환율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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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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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원법 시행령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2조제2항 단서에서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선박소유자는 법 제52조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급여명세서를 선원에게 주어야 한다.
선원법 시행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선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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