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임금의 지급)
①법 제52조제2항 단서에서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 근무에 대하여 지급되는 근속수당
2.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되는 장려금ㆍ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3.그 밖에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②선박소유자는 법 제52조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급여명세서를 선원에게 주어야 한다.
1.임금의 금액에 관한 사항
2.임금의 구성항목에 관한 사항
3.적용환율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