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령 제17조 (임금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27, 2009.6.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2조제2항 단서에서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 근무에 대하여 지급되는 근속수당
2.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되는 장려금ㆍ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3.그 밖에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②선박소유자는 법 제52조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급여명세서를 선원에게 주어야 한다.
1.임금의 금액에 관한 사항
2.임금의 구성항목에 관한 사항
3.적용환율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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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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