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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선원법 시행령 · 제18의5조

선원법 시행령 제18의5조 · 체불임금 지급사유의 확인 등

선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의5(체불임금 지급사유의 확인 등)

제18조의4에 따라 체불임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방해양항만관청의 확인을 받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7.1.17, 2017.12.29>
1.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 및 그 신청일
2.퇴직일
3.최종 4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4년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해당 선박소유자ㆍ관리인 등에게 파산선고등과 관련된 사항의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2.3, 201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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