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유기구제보험 등의 가입

선원법 시행령
law_id:003922
article_no:5
위계:선원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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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5조(유기구제보험 등의 가입)
법 제4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소유자"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를 말한다. <개정 2014.4.15, 2017.1.17>
법 제4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4.15, 2017.1.17>
1.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2조에 따른 선주상호보험조합(이하 "선주상호보험조합"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손해보험
2. 「보험업법」 제2조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보험회사 및 외국보험회사가 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선원의 유기 구제비용(이하 "유기 구제비용"이라 한다) 보장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보험업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손해보험
3. 선박소유자 단체가 유기 구제비용 보장을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 제6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 또는 「원양산업발전법」 제28조에 따른 정관에 따라 소속업체 등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여 운영하는 공제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 유기 구제비용 보장을 목적으로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정관에 따라 소속업체 등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여 운영하는 공제
5. 국제적인 공제 업무를 운영하는 자의 공제로서 유기 구제비용을 보증할 능력이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제
③ 삭제 <2017.1.17>
위계 chain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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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위임
선원법
§42의2 1항 유기구제보험 등의 가입 등
"① 법 제4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소유자"란 국제항해에 종"
→ outgoing제42조의2
인용
선주상호보험조합법
§2 정의
"1.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2조에 따른 선주상호보험조합(이하 "선주상호보험조합"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 outgoing제2조
인용
보험업법
§2 6호 정의
"제2조에 따른 선주상호보험조합(이하 "선주상호보험조합"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손해보험 2. 「보험업법」 제2조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보험회사 및 외국보험회사가 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
→ outgoing제2조
인용
선원법
§2 정의
"른 선주상호보험조합(이하 "선주상호보험조합"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손해보험 2. 「보험업법」 제2조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보험회사 및 외국보험회사가 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선원의"
→ outgoing제2조
인용
한국해운조합법
§6 사업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손해보험 3. 선박소유자 단체가 유기 구제비용 보장을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 제6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 또는 「원양산업발전법」 제28조에 따른"
→ outgoing제6조
인용
수산업협동조합법
§6 중앙회등의 책무
"보험 3. 선박소유자 단체가 유기 구제비용 보장을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 제6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 또는 「원양산업발전법」 제28조에 따른 정관에 따라 소속업체 등으로부터"
→ outgoing제6조
인용
수산업협동조합법
§60 사업
"보험 3. 선박소유자 단체가 유기 구제비용 보장을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 제6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 또는 「원양산업발전법」 제28조에 따른 정관에 따라 소속업체 등으로부터"
→ outgoing제60조
인용
원양산업발전법
§28 원양산업협회의 설립
"기 구제비용 보장을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 제6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 또는 「원양산업발전법」 제28조에 따른 정관에 따라 소속업체 등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여 운영하는 공제"
→ outgoing제28조
인용
민법
§32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업발전법」 제28조에 따른 정관에 따라 소속업체 등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여 운영하는 공제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 유기 구제비용 보장을"
→ outgoing제32조
인용
선원법
§40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 유기 구제비용 보장을 목적으로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정관에 따라 소속업체 등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여 운영하는 공제"
→ outgoing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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