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령 제10조 (신원보증서에 의한 선원수첩의 갈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27, 2009.6.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원"이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1998.9.17, 2001.6.29, 2005.9.30, 2008.2.29, 2012.2.3, 2013.3.23>
1.외국 영토에 기항하지 아니하고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부원. 다만, 당직부원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2.국내항 사이만을 운항하는 여객선에 승무하는 부원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자
3.평수구역 안을 운항하는 부선에 승무하는 선원
4.외국인 선원
②삭제 <199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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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행정자치부 - 기술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업무의 범위(「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등 관련)
기술행정사는 어업면허·허가 신청, 어촌계 설립인가 신청, 선원수첩 발급 신청의 대리를 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자치부 - 기술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업무의 범위(「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등 관련)
기술행정사는 어업면허·허가 신청, 어촌계 설립인가 신청, 선원수첩 발급 신청의 대리를 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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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행정사는 어업면허·허가 신청, 어촌계 설립인가 신청, 선원수첩 발급 신청의 대리를 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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