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신원보증서에 의한 선원수첩의 갈음)
①법 제4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원"이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1998.9.17, 2001.6.29, 2005.9.30, 2008.2.29, 2012.2.3, 2013.3.23>
1.외국 영토에 기항하지 아니하고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부원. 다만, 당직부원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2.국내항 사이만을 운항하는 여객선에 승무하는 부원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자
3.평수구역 안을 운항하는 부선에 승무하는 선원
4.외국인 선원
②삭제 <199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