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령 제10조 (신원보증서에 의한 선원수첩의 갈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27, 2009.6.9>
조문 요약
법 제4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원"이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삭제 <1999.6.8>.
신원보증서에 의한 선원수첩의 갈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원선원해양수산부령이부원신원보증서선원수첩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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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4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원"이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1998.9.17, 2001.6.29, 2005.9.30, 2008.2.29, 2012.2.3, 2013.3.23>
1.외국 영토에 기항하지 아니하고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부원. 다만, 당직부원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2.국내항 사이만을 운항하는 여객선에 승무하는 부원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자
3.평수구역 안을 운항하는 부선에 승무하는 선원
4.외국인 선원
②삭제 <1999.6.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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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3건
행정자치부 - 기술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업무의 범위(「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등 관련)
기술행정사는 어업면허·허가 신청, 어촌계 설립인가 신청, 선원수첩 발급 신청의 대리를 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자치부 - 기술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업무의 범위(「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등 관련)
기술행정사는 어업면허·허가 신청, 어촌계 설립인가 신청, 선원수첩 발급 신청의 대리를 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자치부 - 기술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업무의 범위(「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등 관련)
기술행정사는 어업면허·허가 신청, 어촌계 설립인가 신청, 선원수첩 발급 신청의 대리를 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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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원법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원"이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삭제 <1999.6.8>.
선원법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선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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