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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선원법 시행령 · 제29조

선원법 시행령 제29조 · 유족의 범위

선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유족의 범위) 법 제9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제10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1.6.29, 2012.2.3>

1.선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자녀ㆍ부모ㆍ손 및 조부모
2.선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지 아니한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 및 조부모
3.선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형제자매
4.선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지 아니한 형제자매
5.선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의 자녀 및 부모의 형제자매
6.선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지 아니한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의 자녀 및 부모의 형제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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