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령 제30조 (유족의 순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27, 2009.6.9>
조문 요약
유족보상(장제비를 포함한다.
유족의 순위순위부모유족보상있어서선순위로후순위로양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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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유족보상(장제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을 순위는 제29조 각호의 순서에 의하고, 제29조의 같은 호에 규정된 자 사이에 있어서는 그 기재된 순서에 의하되,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배우자, 자녀 및 부모는 같은 순위로 하며, 부모에 있어서는 양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를 후순위로 하고, 조부모에 있어서는 양부모의 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의 부모를 후순위로, 부모의 양부모를 선순위로 부모의 실부모를 후순위로 한다. <개정 1998.9.17, 2014.4.15>
②선원이 유언 또는 선박소유자에게 대한 통보로서 제2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③태아는 제29조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한다. <개정 1998.9.17>
④유족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같은 순위의 자가 2인이상 있는 경우에는 유족보상은 그 지급받을 사람의 수에 의하여 등분하여 지급한다. <개정 1991.1.29>
⑤유족보상을 받을 수 있었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보상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고 같은 순위의 자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순위의 자가, 같은 순위의 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순위의 자가 이를 승계한다. <개정 1998.9.1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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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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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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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원법 시행령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유족보상(장제비를 포함한다.
선원법 시행령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선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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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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