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령 제21조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의 승무선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공포 · 2026-03-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27, 2009.6.9>

조문 요약

법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총톤수 500톤이상 또는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조제10호에 따른 주기관 추진력 750킬로와트이상의 선박을 말한다.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의 승무선박선박직원법 시행령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해사안전기본법선박안전법유선 및 도선 사업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화물적재선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총톤수 500톤이상 또는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조제10호에 따른 주기관 추진력 750킬로와트이상의 선박을 말한다. 다만, 평수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예선(曳船) 및 「해사안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수면비행선박은 제외한다. <개정 1987.8.13, 1998.7.1, 1998.9.17, 2001.6.29, 2005.9.30, 2012.2.3, 2014.4.15, 2017.12.29, 2023.10.17, 2024.1.16>
법 제6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화물적재선박"이란 통등에 넣지 아니한 석유류 액체화학물질 또는 액화가스를 그대로 싣는데 전용되는 선박을 말한다. 다만, 평수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을 제외한다. <개정 1998.9.17, 2012.2.3>
법 제6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선박시설 중 구명정ㆍ구명뗏목ㆍ구조정 또는 고속구조정을 비치하여야 하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 1998.9.17, 2005.9.30, 2007.9.28, 2012.2.3>
법 제6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여객선을 말한다. 다만, 평수구역만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과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유선사업 또는 도선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선박은 제외한다. <신설 2015.7.6>
법 제64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가스 등 저인화점 연료(인화점이 섭씨 60도 미만인 연료를 말한다)를 사용하는 기관을 설치한 선박을 말한다. <신설 2021.1.12>

2. 조문 관계도

선원법 시행령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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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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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원법 시행령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총톤수 500톤이상 또는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조제10호에 따른 주기관 추진력 750킬로와트이상의 선박을 말한다.

선원법 시행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선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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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