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령 제21조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의 승무선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27, 2009.6.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총톤수 500톤이상 또는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조제10호에 따른 주기관 추진력 750킬로와트이상의 선박을 말한다. 다만, 평수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예선(曳船) 및 「해사안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수면비행선박은 제외한다. <개정 1987.8.13, 1998.7.1, 1998.9.17, 2001.6.29, 2005.9.30, 2012.2.3, 2014.4.15, 2017.12.29, 2023.10.17, 2024.1.16>
②법 제6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화물적재선박"이란 통등에 넣지 아니한 석유류 액체화학물질 또는 액화가스를 그대로 싣는데 전용되는 선박을 말한다. 다만, 평수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을 제외한다. <개정 1998.9.17, 2012.2.3>
③법 제6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선박시설 중 구명정ㆍ구명뗏목ㆍ구조정 또는 고속구조정을 비치하여야 하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 1998.9.17, 2005.9.30, 2007.9.28, 2012.2.3>
④법 제6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여객선을 말한다. 다만, 평수구역만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과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유선사업 또는 도선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선박은 제외한다. <신설 2015.7.6>
⑤법 제64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가스 등 저인화점 연료(인화점이 섭씨 60도 미만인 연료를 말한다)를 사용하는 기관을 설치한 선박을 말한다. <신설 2021.1.12>
2. 확인된 조문 연결
선원법 시행령 제21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3개 펼치기
선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