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령 제6조 (선원명부의 공인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공포 · 2026-03-10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27,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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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44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선원명부의 공인면제) 법 제44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5.9.30, 2007.4.27, 2007.9.28, 2007.10.31, 2010.4.20, 2012.2.3, 2023.1.10>

1.「수산업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근해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에 승무하는 부원
2.「수산업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연안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에 승무하는 부원
3.「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평수구역(이하 "평수구역"이라 한다) 안을 운항하는 부선에 승무하는 선원
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관공선에 승무하는 선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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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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