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령 제6조 (선원명부의 공인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27, 2009.6.9>
조문 요약
「수산업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근해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에 승무하는 부원. 「수산업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연안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에 승무하는 부원.
선원명부의 공인면제수산업법선박안전법 시행령평수구역어선부원선원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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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선원명부의 공인면제) 법 제44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5.9.30, 2007.4.27, 2007.9.28, 2007.10.31, 2010.4.20, 2012.2.3, 2023.1.10>
1.「수산업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근해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에 승무하는 부원
2.「수산업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연안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에 승무하는 부원
3.「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평수구역(이하 "평수구역"이라 한다) 안을 운항하는 부선에 승무하는 선원
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관공선에 승무하는 선원
2. 조문 관계도
선원법 시행령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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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원법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산업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근해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에 승무하는 부원. 「수산업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연안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에 승무하는 부원.
선원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선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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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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