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재해보상의 지급)
①법 제106조제4항에 따른 재해보상의 청구를 받은 제32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지체 없이 재해보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법 제10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1항에 따라 재해보상금이 확정된 날부터 10일을 말한다.
제33조(재해보상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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