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령 제17조의2 (기일 전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27, 2009.6.9>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의2(기일 전 지급) 법 제5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란 선원이나 그 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2.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7일 이상 하선하게 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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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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