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령 제3조의3 (승선평균임금의 산정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27, 2009.6.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승선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와 그 기간중에 지급된 임금은 당해 기간 및 임금의 총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개정 2012.2.3>
1.법 제54조에 따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
2.선원이 될 목적으로 실습을 위하여 승선하는 기간
②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또는 수당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것에 한하여 임금의 총액에 산입한다. <개정 1996.8.8, 2008.2.29, 2012.2.3, 2013.3.23>
③일용선원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업종별로 정하는 금액을 승선평균임금으로 한다. <개정 1996.8.8, 2008.2.29, 2013.3.23>
④법 제2조제12호,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승선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6.8.8, 2008.2.29, 2012.2.3,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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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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