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령 제3조의7 (선장의 선박 조종 지휘를 대행할 수 있는 직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27, 2009.6.9>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7(선장의 선박 조종 지휘를 대행할 수 있는 직원) 법 제9조제2항에서 "1등항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5.7.6>
1.1등항해사
2.운항장
3.「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1등항해사 또는 운항장의 승무자격 이상의 자격을 갖춘 직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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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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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선박직원의 최저승무기준
1. 소형선박을 제외한 선박의 갑판부의 승무기준 가. 어선 외의 선박 선박의 항행구역 | 선박의 크기 (총톤수) | 선박직원 | 승무자격 여객선 | 여객선 외의 선박 | | | | | 연안 수역 | 평수구역 | | | | 200톤 미만 | 선장 | 5급 항해사 | 6급 항해사 | | | | | | 200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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