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령 제50의6조 (사업계획의 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27, 2009.6.9>
조문 요약
센터는 법 제147조제2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연도 개시 30일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업계획의 승인사업계획서승인예산서해양수산부장관얻어야센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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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센터는 법 제147조제2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연도 개시 30일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2.3, 2013.3.23>
②센터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기재한 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미리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사업목표, 시행방침 및 사업별 소요예산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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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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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원법 시행령 제50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센터는 법 제147조제2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연도 개시 30일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선원법 시행령 제50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선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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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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