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령 제52조의2 (안전운항을 위한 선박소유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공포 · 2026-03-10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27,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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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의 적용을 받는 선박소유자는 법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선박운항의 안전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2조의2(안전운항을 위한 선박소유자의 의무)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의 적용을 받는 선박소유자는 법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선박운항의 안전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9.6.8, 2005.9.30, 2012.2.3>

1.선원에게 선박안에서의 임무 및 선박의 특성을 숙지하도록 교육을 실시할 것
2.선장에게 선박안에서 필요한 근무지침서를 제공할 것
3.선장에게 해상인명안전 및 해양환경보호와 관련된 국내외의 규정등 자료를 제공할 것
4.선원을 교체할 때에는 업무의 인계ㆍ인수에 소요되는 충분한 시간을 선원에게 줄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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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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