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의9 (물품검색기 설치 및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정식 물품검색기는 정문, 생활관 입구, 교육관 입구, 그 밖에 보호소년등이나 소년원등에 출입하는 외부인에 대한 신체ㆍ의류ㆍ휴대품의 검사가 필요한 장소에 설치한다. <개정 2021.4.20>
②소속공무원이 영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보호소년등의 신체ㆍ의류ㆍ휴대품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고정식 물품검색기를 통과하게 한 후 휴대식 금속탐지기나 손으로 이를 확인한다.
③소속공무원이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소년원등을 출입하는 외부인의 의류와 휴대품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고정식 물품검색기를 통과하게 하거나 휴대식 금속탐지기로 이를 확인한다. <개정 2021.4.2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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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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