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의2조 (징계대상행위의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2공포 · 2022-07-1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호소년등의 징계대상행위에 대한 조사기간(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조사를 완료하여 처우ㆍ징계위원회 개최 통보를 한 날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7일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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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보호소년등의 징계대상행위에 대한 조사기간(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조사를 완료하여 처우ㆍ징계위원회 개최 통보를 한 날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원장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원장은 규율을 위반하여 징계가 필요하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보호소년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조사기간 중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다.
1.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을 때
2.다른 보호소년등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보호소년등의 위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제2항에 따른 분리수용기간은 징계기간에 포함한다.
원장은 조사대상자의 질병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조사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조사를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가 정지된 다음 날부터 정지사유가 소멸한 전날까지의 기간은 조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계대상행위 조사에 관한 세부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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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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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호소년등의 징계대상행위에 대한 조사기간(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조사를 완료하여 처우ㆍ징계위원회 개최 통보를 한 날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7일 이내로 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2 시행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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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