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의2 (징계대상행위 조사 시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의2(징계대상행위 조사 시 준수사항) 영 제24조의2에 따라 징계대상행위에 대하여 조사하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유의할 것
2.조사의 이유를 설명하고,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제공할 것
3.공정한 절차와 객관적 증거에 따라 조사하고, 선입견이나 추측에 따라 처리하지 아니할 것
4.형사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에 대하여 징계 부과 외에 형사입건조치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절차에 따라 조사대상자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릴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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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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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 소지품검사 및 시설점검제26조 · 행동관찰제27조 · 사고발생보고제27조의2 · 규율 위반제28조 · 징계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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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 포상제30조 · 징계ㆍ포상의 기록제31조 · 급여품관리부의 작성제32조 · 물품반입제33조 · 면회장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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