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조(임시퇴원취소자 인수소년원의 사후조치)
①영 제88조제2항에 따라 임시퇴원취소자의 신병을 인수한 소년원장은 지체 없이 임시퇴원 당시의 해당 소년원장에게 신병인수 사실을 알리고, 가정ㆍ학교ㆍ사회환경 및 임시퇴원 기간 중의 생활상태를 종합심사하기 위한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자체수용 또는 이송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1.4.20>
②제1항에 따라 임시퇴원취소자를 자체수용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임시퇴원 당시의 해당 소년원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개별처우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이송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임시퇴원취소자의 신병을 임시퇴원 당시의 소년원에 이송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