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0조 (소년보호협회의 수익사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1조에 따라 설치된 소년보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영 제98조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경영으로 목적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수익은 목적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협회는 영 제98조제3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사업계획서
2.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③영 제99조제3항에 따라 협회가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사업실적 및 결산서에는 해당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ㆍ재산목록ㆍ잉여금처분계산서ㆍ감사의견서 및 관련 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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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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