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의2조 (부적정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수정ㆍ보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수정ㆍ보완의 제출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등 불복절차의 진행 기간은 제외하고 계산한다.
부적정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수정ㆍ보완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평가결과수정ㆍ보완제출기한통보받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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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수정ㆍ보완의 제출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등 불복절차의 진행 기간은 제외하고 계산한다.
1.정밀안전점검: 법 제18조제3항 본문에 따라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2.정밀안전진단: 법 제18조제3항 본문에 따라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물이 공사 중이거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한 자가 폐업했거나 영업정지 중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기한까지 결과보고서를 수정하거나 보완하여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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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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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수정ㆍ보완의 제출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등 불복절차의 진행 기간은 제외하고 계산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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