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8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아동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 삭제 <2021.6.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전의 상담,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방법
구분 | 방법 1. 상담 | 가. 최초 상담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이나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인력(이하 "민간전문인력"이라 한다)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군ㆍ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일시 보호기간 동안의 상담,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방법
구분 | 방법 1. 상담 | 가. 최초 상담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이나 민간전문인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실시하거나,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또는 일시 위탁을 담당하는 기관의 직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실시한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제18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3개 펼치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