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보장원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가정위탁사업 관련 업무)
①법 제48조제6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정위탁과 관련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9.7.16>
1.가정위탁지원센터에 대한 평가
2.삭제 <2021.6.29>
3.가정위탁 아동에 대한 기업ㆍ단체 등의 후원 장려 및 연계
②법 제49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정위탁과 관련된 업무"란 관할 구역의 가정위탁 아동에 대한 지역사회의 후원 장려 및 연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