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0조 · 보장원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가정위탁사업 관련 업무

아동복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0조(보장원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가정위탁사업 관련 업무)

법 제48조제6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정위탁과 관련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9.7.16>
1.가정위탁지원센터에 대한 평가
2.삭제 <2021.6.29>
3.가정위탁 아동에 대한 기업ㆍ단체 등의 후원 장려 및 연계
법 제49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정위탁과 관련된 업무"란 관할 구역의 가정위탁 아동에 대한 지역사회의 후원 장려 및 연계를 말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