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0조 (보장원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가정위탁사업 관련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아동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8조제6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정위탁과 관련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8조제6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정위탁과 관련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9.7.16>
1.가정위탁지원센터에 대한 평가
2.삭제<2021.6.29>
3.가정위탁 아동에 대한 기업ㆍ단체 등의 후원 장려 및 연계
②법 제49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정위탁과 관련된 업무"란 관할 구역의 가정위탁 아동에 대한 지역사회의 후원 장려 및 연계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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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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