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3(재보호조치의 대상 등)
①법 제16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장애ㆍ질병 등에 관한 사항
나.심리, 주거 또는 경제적 어려움 등에 관한 사항
2.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의 지적 능력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등 자립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경우
②법 제16조의4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재보호조치를 받는 사람의 지적 능력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