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아동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아동학대교육신고의무자예방신고의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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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3.피해아동 보호 절차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1시간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③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4>
④삭제 <2018.4.24>
⑤법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은 집합 교육, 시청각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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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인천광역시교육청 - 「아동복지법」 제29조의4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의 점검ㆍ확인의 범위(「아동복지법」 제29조의4 관련)
교육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가 「아동복지법」을 위반해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점검·확인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제2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3의2 · 아동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는 아동학대 관련 정보의 보존기간
1. 아동학대사례판단결과아동학대로판단된경우다음각목의정보: 20년 가. 피해아동, 피해아동의가족, 아동학대행위자및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에 관한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등에관한사 항 나. 아동학대사례판단에관한정보: 아동학대신고및신고접수, 현장조사및 응급보호, 상담ㆍ조사등에관한사항 다.…
제26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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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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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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