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아동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3.피해아동 보호 절차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1시간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③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4>
④삭제 <2018.4.24>
⑤법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은 집합 교육, 시청각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아동복지법 제29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 함께 인용아동복지법 제29조의4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 함께 인용아동복지법 제6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함께 인용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6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인천광역시교육청 - 「아동복지법」 제29조의4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의 점검ㆍ확인의 범위(「아동복지법」 제29조의4 관련)
교육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가 「아동복지법」을 위반해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점검·확인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제2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의2 · 아동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는 아동학대 관련 정보의 보존기간
1. 아동학대사례판단 결과 아동학대로 판단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정보: 20년 가.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에 관한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에 관한 사항 나. 아동학대사례판단에 관한 정보: 아동학대 신고 및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제26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2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